
진단명 : 제4/5 요추간 수핵탈출증 / 제4/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/ 제3/4 요추간 수핵탈출증
승인일 : 2025년 4월29일
장해급여 금액 : 33,186,670원
대리인 : 네오노무법인
네오노무법인은 근로자분이 최적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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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명 : 제4/5 요추간 수핵탈출증 / 제4/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/ 제3/4 요추간 수핵탈출증
승인일 : 2025년 4월29일
장해급여 금액 : 33,186,670원
대리인 : 네오노무법인
네오노무법인은 근로자분이 최적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