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진단명 : 척추전방 전위증 (요추제5번-천추제1번), 요추후방전위증 4-5
승인일 : 2025년 8월18일
장해급여 금액 : 58,538,700원
대리인 : 네오노무법인
네오노무법인은 근로자분이 최적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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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명 : 척추전방 전위증 (요추제5번-천추제1번), 요추후방전위증 4-5
승인일 : 2025년 8월18일
장해급여 금액 : 58,538,700원
대리인 : 네오노무법인
네오노무법인은 근로자분이 최적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